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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by 팔로wo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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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 개인의 인격형성과 성장을 돕고 인간의 종엄과 가치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거주지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며, 또한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근대 시민사회 국가에서 기본적 자유권 중 하나로 인정되어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결정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단순한 신체적 이동의 자유를 넘어, 개인 자신의 개성을 실현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과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단순히 특정 장소에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국외로의 이동 및 국적 변경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며, 관련 조항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개인이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거 선택의 자유, 전거(轉居)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즉, 어느 시·도에 살든, 어느 동네에 살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이 선택할 직업이나 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1996. 6. 26. 96 헌마 200 결정)

미성년자의 '가출의 자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및 거소지정권(민법 914조)과의 조화를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로 이동하고, 국외에 거주하며,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합니다.

해외여행의 자유

국민이 국외로 자유롭게 출국하고, 특정 국가에 체류하며, 다시 귀국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발급은 해외여행의 전제가 되므로,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해외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됩니다. 판례는 특정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만으로 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국외이주의 자유

단순히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을 유지한 채로 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영역을 국내를 넘어 국외로 확장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입국의 자유, 귀국의 자유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즉,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귀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로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핵심적인 권리로 이해됩니다. 누구도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이는 국민의 국적 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적 변경의 자유

즉 국적 이탈 및 취득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개인이 자신의 국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무국적자가 되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안, 위생,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전영병예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해석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으며  헌법재판소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에 있어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외국에 여행하거나 체류하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 즉 귀국의 자유까지 포함한다."라고 판시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의 포괄적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헌법 해석의 주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포괄적인 기본권으로 이해하며, 그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중요성과 미래

대한민국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사회의 활력과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이며,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의미와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제화의 심화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더욱 빈번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재난 상황에서의 강제 이동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법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은 이러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법률에 의한 제한은 그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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