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족문화창달1 헌법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한 조항으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의의"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문화 진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조항입니다. 문화국가의..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