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헌법제14조1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 개인의 인격형성과 성장을 돕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거주지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며, 또한 국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은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대한민국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2025.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