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권1 대한민국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와 안정, 영장주의,예외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6조의 주거보장제도는 바로우리가 거주하는 ‘집’과 ‘안식처’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붕 있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사무실, 공장, 여관의 객실등 우리의 사생활과 개인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장소를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하여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거의 자유’주거의 자유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인의 무단 침입을 막는 것뿐 아니라 국가 권력까지도 함부로 개인의 주거 공간에.. 2025.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