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문화1 헌법제9조 -전통문화 계승발전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천명한 조항으로서, 국가에게 문화 진흥의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며,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조의 의의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문화 진흥을..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