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체의자유1 헌법제 10조 인간의존엄과 행복 추구권(포괄적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최고 가치이며, 다른 모든 기본권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존재임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가집.. 2025.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